교육과정소개

교육 과정 소개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
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[채용시 안전교육]을 대체하는 교육으로,
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
>>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/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8조

>> 제도시행 2012-01-26

교육내용 총 4시간

  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 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
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 토목 등) 및 시공 절차
1시간
  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

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
2시간
  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

근로자 권리, 의무 1시간

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
관련 근로자 2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