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소개
교육 과정 소개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
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[채용시 안전교육]을 대체하는 교육으로,
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·보건교육입니다.
>>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/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8조
>> 제도시행 2012-01-26
교육내용 총 4시간
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 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건설공사의 종류(건축, 토목 등) 및 시공 절차
1시간
1시간
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
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
2시간
2시간
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
근로자 권리, 의무 1시간
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
관련 근로자 2시간
관련 근로자 2시간